2023년 4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2.
네, 2023년 4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에 폐업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므로, 2023년 12월에 폐업하셨다면 2024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