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대 관련: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일당)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식권이나 식사 등 현물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에게는 월 20만원 이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 관련: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사용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 비과세 기준: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