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에 폐업 예정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므로, 2025년 12월 30일에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폐업한 다음 해인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 시 발생한 사업 관련 소득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만약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향후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 결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폐업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므로, 폐업 예정일 전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