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양도하는 기존 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양도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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