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7만원으로 7일 근무하신 경우,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당 17만원의 경우, 하루 세액은 (170,000원 - 150,000원) × 6% × (1 - 55%) = 540원입니다. 이는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일간 근무하시더라도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