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아닌 잠시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거주자로 보지 않고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해외에 잠시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지 않고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해외 출국이 일시적인 경우로서 국내에서의 주소나 거소, 가족 관계,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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