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체제에서 각자의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2. 2.
공동대표 체제에서 각자의 소득세 신고는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사업소득을 나누어 각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 비율대로 분배하여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금액이 1억 원이고 손익분배 비율이 각각 50%, 30%, 20%라면, 각자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면 소득세는 분배하여 납부하지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각자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대표 각자의 급여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며,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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