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자 체제는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를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통해 소득을 여러 명의 사업자에게 분배하면, 각 사업자의 소득 구간이 낮아져 전체적인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 2억 원을 혼자 벌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두 명의 공동사업자가 각각 1억 원씩 벌면 각자의 소득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인건비 및 4대보험 절감: 공동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 부담을 공동사업자 간에 분산하여 각자의 보험료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사업의 경우, 한 명을 사업주로, 다른 한 명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누면 세금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공제 활용: 청년창업자 세액감면이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정부의 세액감면 및 공제 제도를 활용할 때 공동사업자 체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