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할 때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

    대표이사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세무상 적정 임대료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계약할 경우, 세무 당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 등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 임대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 부동산 임대료 비교: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위치, 면적, 용도의 다른 부동산의 임대료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2. 감정평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세무 처리를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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