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서 무상양여의 뜻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취득세에서 '무상양여'란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이는 '무상양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양여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반대급부로 무상양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조건 없이 순수하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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