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현재 업종 및 매출액으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거:
따라서 주업종이 화장품소매업이고 부업종으로 업종코드 930209를 사용하며 매출액이 2,300만원 정도라면, 간이과세자로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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