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이 화장품소매업이고 부업종으로 업종코드 930209를 사용하며 매출이 2300만원 정도인데, 일반과세로 전환되나요?

    2025. 12. 3.

    결론적으로, 현재 업종 및 매출액으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 현재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액이 2,3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2. 업종별 간이과세 배제: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화장품소매업과 업종코드 930209(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일반과세 전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주업종이 화장품소매업이고 부업종으로 업종코드 930209를 사용하며 매출액이 2,300만원 정도라면, 간이과세자로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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