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독려할 것입니다.
고용센터 직접 요청: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제출을 독촉하게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퇴직 사실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직서 사본 등)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직접 작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