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노무제공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12. 3.
고용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도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보험 모집인, 방문 강사,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운전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배달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 명시된 직종에 해당하며, 각 직종별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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