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2025. 12. 3.
2025년 11월분부터 적용되는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급여) 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이고 특정 요건(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이고 서로의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내용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으나, 소득 및 계약자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와는 별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