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체류자격(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2025. 2. 18
D-2 체류자격(유학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TOPIK 3급 이상).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허용 시간은 주당 20~25시간 이내입니다(학위과정에 따라 다름).
- 허용 분야는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단순노무에 한정됩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취업 시 강제퇴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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