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자인 A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2. 3.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자인 A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가 직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그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사업소득과의 구분: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직원이 회사와 고용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계약자로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 유치 또는 판매 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이나 장려금 등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 경비 지원액 등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세무상 위험: 만약 직원의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추가적인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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