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지방세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되며, 체납 내역을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참고: 국세 체납 현황 역시 유사한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원 초과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