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기관으로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대상인데, 10월에 발행된 7천만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11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계처리된 11월분을 다시 신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 10~12월 전체로 보면 이미 7천만원 세금계산서가 반영되므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

    결론적으로, 면세기관으로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 10월에 발행된 7천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11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상계 처리한 후 다시 신규 발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월부터 12월 전체를 고려하면 이미 7천만원 세금계산서가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면세기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7천만원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상계 처리의 비효율성: 10월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11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불공제 대상 거래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시 신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이며, 세무상으로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3. 분기별 신고 시 반영: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신고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미 10월에 발행된 7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신고 시 반영되었다면, 이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수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만약 면세기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거래로 잘못 발급하고 이를 신고했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 이미 불공제 대상임을 인지하고 계시므로, 이를 신고 시 공제받지 않는다면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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