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설치 후 사용 전 검사 완료 시점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가 가산금 발생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의 사용 전 검사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반드시 사용 전 검사 필증의 날짜와 일치해야 하며, 이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환급을 위해서는 사용 전 검사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액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