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직원의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방문요양센터 직원의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액급식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단,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부부 공동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경비를 보상하는 성격의 급여로, 출장비, 보결수당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합니다.
    4.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 등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5. 기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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