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다른 단순 가공식품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김치 양념(김치소)과 같이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가공된 제품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김치소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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