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2025. 12. 3.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특정 유형의 근로자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임원, 그리고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기적인 고용 창출은 세제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구분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기업의 소유 및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실질적인 근로관계 및 소득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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