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반기신고 시에도 당월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3.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반기별 납부 사업자라 할지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소득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즉, 배당소득 지급 시점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반기별 납부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반기별 신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과 같이 특정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시점에 따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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