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 성명,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을 포함한 신고서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