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직원을 각각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사업주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근로자가 한 달은 본점에서 근무하고 다음 달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서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사업장가입자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
동일한 법인 내에서 본점과 지점 간에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동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이는 두 사업장이 동일한 법인에 속해 있고 사업주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또는 지점에서 본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장 가입자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사업장 정보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각 사업장의 관리번호가 다르므로, 국민연금의 경우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본점과 지점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이를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처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은 동일한 법인으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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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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