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용도 구분에서 숫자 '0'과 '1'은 각각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용 (용도 구분 0): 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입니다. 개인의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용 (용도 구분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자용으로 등록된 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