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잘못 납부했을 때 어떻게 수정하나요?
홈택스 계정 오류로 인해 계속 시도해도 접속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도로점용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