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사회보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나라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 사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