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체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었으며, 업무 보고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