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인정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먼저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또는 비지정기부금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입니다. 이러한 법정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한도가 높습니다.
2. 지정기부금: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법령에서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보다 손금 인정 한도가 낮으며, 해당 단체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비지정기부금: 위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으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