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용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기준은 해당 물품의 소유권 이전 여부 및 제공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광고업체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하면 판매업자 등은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고선전비 처리 기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등을 제공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1인당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물품 제외) 이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광고업 대행 및 관리, 네온사인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업체에서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소유권 이전 및 금전 제공 시 회계처리: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 판매업자 등은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정의: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이 아닌 접대, 복리후생, 판촉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