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주변기기 구입 시 비품과 소모품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 시, 비품과 소모품비의 구분은 주로 해당 물품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품은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감가상각을 통해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모품비는 1년 이내에 소모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의미하며, 구입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 용지, 토너, USB 메모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시 비용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주변기기의 경우, 1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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