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3.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추가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초과 소득액 산정: (연간 금융소득 - 2,000만 원) ÷ 12 = 월별 초과 소득액
- 전체 추가 보험료: 월별 초과 소득액 × 7.09% (건강보험 전체 요율)
- 본인 부담분: 위에서 계산된 전체 추가 보험료의 절반 (약 3.545%에 해당)
이 추가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산정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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