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와 일반 화물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1. 화물차: 화물차는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SUV 포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밴 승용차(운전석과 조수석 외 좌석이 없는 차량),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길이 3.6m 이하 및 폭 1.6m 이하 전기차 등은 업종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