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와 일반 화물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2. 3.
법인 업무용 승용차와 일반 화물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1. 화물차: 화물차는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SUV 포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밴 승용차(운전석과 조수석 외 좌석이 없는 차량),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길이 3.6m 이하 및 폭 1.6m 이하 전기차 등은 업종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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