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809005)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809005)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되어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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