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식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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