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식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법인 주소 이전 후 법인세 납부 기한은 변동되나요?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