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식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식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식대의 포함 여부: 식대가 비록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예외: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실제 소요된 경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직원에게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포괄임금제의 특성: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리한 근로조건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시간, 업무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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