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회수 불가능 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선급금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 회수 불가능 시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선급금의 경우 금융상품이나 유형/무형자산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거래처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미수금으로 대체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직접 대손상각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