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5. 12. 3.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합니다.

    결론: 원천징수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대상 소득 등):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소액부징수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이나 국세청 예규에서 정해집니다.
    2.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 일부 소득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법: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지방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소득자별로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을 포함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소액부징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징수해야 하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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