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기준소득월액의 9%로 동일하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 중 4.5%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근로자가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