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시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경우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원단위까지 그대로 기재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3.

    결론적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시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것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원천징수영수증에 원단위까지 기재되는 것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단위 미만 절사: 세법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계산 및 징수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소액의 단위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금액과 그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실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여기에는 원단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받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금액이 기재되지만,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는 법령에 따라 원단위 미만이 절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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