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기간이 길다고 해서 다음 해 소득세 납부액이 반드시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납부액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직 기간 동안 다른 소득(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이전 과세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소득세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 주신 내용 중 '정규직 퇴사 후 1년 이상 지났는데, 중간에 정규직으로 일 할 경우 이 부분 초기화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퇴사 후 무직 기간이 길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관련 제도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다른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고용보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