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지급일이 동일하더라도 근무한 달이 다르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근무분에 대한 급여와 2025년 1월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2025년 1월 31일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귀속연월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