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건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대장, 급여 계좌이체 내역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등 적격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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