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며 이전 시 세금 혜택과 세부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 받던 세액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이전하는 지역 및 업종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시 세금 혜택 및 세부 조건:

    1.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 시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 이상 가동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
      • 감면 내용:
        • 지방광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로 이전 시: 5년간 100% 감면 후 2년간 50% 감면 (중소기업 공장에 한함).
        • 기타 지역으로 이전 시: 7년간 100% 감면 후 3년간 50% 감면.
        •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 시 감면기간 확대: 낙후도가 높은 지역,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 시 10년간 100% 감면 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감면 내용: 본사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특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수도권연접지역·인구 30만 이상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설 기업에 주로 적용)
    •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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