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작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 및 근무 시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리운전 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작과 동시에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근무 시간이나 일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예외: 월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