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작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 및 근무 시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리운전 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작과 동시에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근무 시간이나 일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1.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2.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 연 소득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예외: 월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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