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계약서상 월세 지급일과 실제 월세 수령일 중 실제 월세 수령일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