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과세 기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포함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