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주택 거래 시 허가를 요하는 주택 유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는 모든 부동산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종류의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안양시 전체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동안구에서 주택 거래 시에는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