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일 근무, 하루 6시간, 시급 10,500원 기준 주휴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하루 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63,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6시간 근무 시 주 4일 근무하면 총 24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이는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시급 10,500원에 6시간을 곱하면 63,000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