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급여로 250만원 전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배우자 출산급여로 250만원 전액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급여여야 합니다.
- 지급 시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 지급 횟수: 자녀당 2회 이내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지급 규정: 사업체의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4년에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전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인정되는 첫 해임을 감안한 특별 조치입니다.
또한, 사업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의 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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