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분리과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2025년 기준으로 분리과세가 신청된 장기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 (보유기간 무관): 30%
-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 해당 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30%
이는 해당 소득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기타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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